단말기할인 20% 에서 요금할인 25% 변경하기

Posted by 루미2
2017. 12. 7. 13:39 Mobile


단말할인 지원금이 2017년 9월 15일부터  20%에서 25%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20% 할인 지원을 받고 있어서 약정이 끝나는 시점에 재가입을 해야 되는줄 알았었는데


이미 20% 지원 받고 있는 단말기도 25% 변경이 가능 하더라구요.




이미 요금 할인 20% 지원 받고 있는 분이거나 아직 요금할인 지원 신청을 안한 분들도 

글을 읽고 해당이 되면 바로 변경/신청 하세요.



일단 요금할인(지원금) 이란 무엇일까요?


단말(핸드폰/패드) 할인 지원금 대신 받으실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입니다.

단말기만 별도로 구매하신 지급폰(해외구매폰), 중고폰 등 지원금을 받지 않은 핸드폰으로 가입하거나 

24개월 약정이 만료되어 재약정으로 가입하실 경우, 단말 할인 지원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액을 받는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돈주고 산폰, 약정이 2년지난폰, 중고폰 등이 해당 되요.


KT홈페이지를 보니까


2017년 11월10일부터 20% 요금 할인 가입자중 남은 약정기간이 180일 미만인 가입자는 25% 변경 신청시 기존20%약정에 대한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만 변경된 25% 약정 해지시는 기존 약정 할인반환금 및 신규 약정 할인반환금이 이중 부과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Q/A 몇개 캡쳐 해봤어요










마이페이지 요금할인재약정 에서 조회를 해보면









저는 20% 요금할인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고 180일 미만으로 약정이 남아있어서 기존 해지 위약금 29568원이 청구 안됩니다.


신규 25% 재가입시 추가 5% 할인이 되어서 16800원 할인이 되네요.


제 명의 폰이 두대인데요..


나머지 한대도 조회해보니 2년 지난 단말기인데 요금할인 가입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 단말기도 신규 요금할인 25% 가입을 했습니다.


귀찮아서 확인을 안했었는데


여러분들도 꼭 귀찮더라도 요금 할인에 해당된다면 꼭 받으세요..


홈페이지 접속이 아니더라도 각 통신사 114 전화로도 가입이 가능하니 꼭 요금할인 챙겨 받으세요.